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융자 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 말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6년부터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공연예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취약 분야로 선정, 적극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조성 위해 펀드 전환”

모태펀드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펀드로, 쉽게 말해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2006년 하반기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모태펀드로 이관되면서 ‘문화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문화계정(문화부 누적출자금액 1,500억 원, 2008년 말 기준)을 만들어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계정은 공연예술 분야를 포함한 문화산업 전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모태펀드로 이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강태서 서기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은 “문화산업 초창기와 달리 영화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출자한 투자조합 등을 통해 민간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말한다.


문화, 중산, 특허 등 계정별 투자 목적 달라

현재 모태펀드의 전체 관리 및 운용 등은 (주)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크게 문화계정(문화체육관광부 출자), 중산계정(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 특허계정(특허청 출자)로 나뉘는데, 각 계정별로 출자처의 목적에 맞게 투자의 목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모태펀드에서 각 투자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태펀드를 운용·관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를 통하여 출자 규모 및 분야, 펀드결성 주목적 등을 공지한다. GP(업무집행조합원)라는 것을 우선 선정하게 되는데, GP는 해당 투자조합의 조합원 구성, 투자, 펀드 자금 관리, 보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GP는 주요 투자분야, 조합성격, 조합결성예정액 등을 작성하여 모태펀드 출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모태펀드에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PT심사를 거쳐 GP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모태펀드에서 출자된 자금(정부자금)과 조합원들의 출자금(민간자금)을 합쳐 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에서 7년이고, 조합성격에 맞는 투자를 진행한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투자조합은 해산기간(보통 1년)을 거쳐 청산하며, 이 때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모태펀드에서 출자된 자금은 다시 모태펀드로 회수되며, 민간에서 출자된 자금의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된다.

모태펀드 운영 체계
[모태펀드 운영 체계]

문화계정 20개 투자조합 중 공연예술은 4개

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던 ‘투자’에 정부자금이 투여되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하여 (주)한국벤처투자의 배영수 과장은 “시장의 자본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기를 꺼린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누가 먼저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때 정부에서 출자한 금액으로 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한다.

2007년 1월부터 문화계정의 전문투자조합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20개 투자조합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공연예술’을 주 결성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은 총 4개이다.



(단위 : 억 원)
회사명 조합명 조합성격 존속기간 결성액 모태펀드
출자액
스톤브릿지캐피탈 스톤브릿지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 공연예술 5년 100 40
엠벤처투자 엠벤처투자제1호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 공연예술 7년 150 60
일신창업투자 일신M&C투자조합 공연예술 7년 100 40
미시간벤처캐피탈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2호 공연예술 7년 125 50
* 출처 (주)한국벤처투자

공연예술 전문투자조합의 주요 결성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공연예술 공연예술(음반·디지털음악 산업 포함)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조합 결성 금액의
50% 이상 투자

- 창작공연예술 분야에 대해 조합 결성금액의 30%이상 투자 의무
- 조합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음반·디지털음악 산업 포함)을 포함한 문화산업에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 투자하여야 함

* 창작공연예술은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국내공연예술단체
또는 국내공연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

* 출처 (주)한국벤처투자

공연예술의 경우 취약분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을 투자조합 결성총액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타 분야의 경우 최대 30%) 모태펀드 출자금과 민간 출자금 총액의 50%는 공연예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 외 금액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투자가 가능하다.

공연예술의 경우 프로젝트(작품)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뮤지컬과 콘서트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 규모는 약 40건, 200억 원 정도이다.(2009년 2월 말 기준)


“기본 목적은 수익 창출”,
국내 창작공연쿼터제 등으로 보완

정부자금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도, 민간자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의 기본 목적인 수익 창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배영수 과장은 말한다. 특히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공연예술의 경우, (문화산업의 일반적 특징처럼) 앞 사례의 성공이 후속 사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뮤지컬 중심, 라이선스 공연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창작공연쿼터제(30% 이상 투자 의무) 등을 제도로 두어 창작 공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누구에게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투자조합에서 결정한다. 공연예술 전문투자조합의 투자를 받기 원할 경우, 투자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조합에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조합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종 투자대상을 선정한다. 또, 주로 프로젝트(작품)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작품이더라도 매년 진행될 경우 출연진, 공연일이 다르므로 개별 프로젝트로 취급되어 각각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시기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공연이 올라가는 시점에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연 초기부터 제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 중간에 투자가 되기도 하여 이는 건별로 다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7년이다. 공연예술분야 전문투자조합이 처음 결성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서고 있다.(투자조합별로 결성 시기는 다름) 일반적으로 투자조합 성과를 예측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때문에 아직까지 공연예술 전문투자조합의 성과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문화산업분야 중에서도 공연예술 분야에서 시도되는 전문적인 투자조합이라는 점에서 재원마련의 다양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허은영 외,「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주)한국벤처투자

[도움주신 분]
강태서 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배영수 과장, (주)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본부



김지우

필자소개
김지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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