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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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로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이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10년 11월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406개이고, 이중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은 39개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사업을 주력 사업분야로 하는 단체는 19개(48.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목적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정관이나 규약 제정,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등의 기준이 갖춰져야 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의 조직운영과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궁금하신 정책, 인증 절차,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사회적기업 컨설턴트가 직접 답변합니다.

질문접수는 2011년 4월 8일까지이며, 답변은 4월 14일(목) 게재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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