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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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예술경영과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당초 정부와 의원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있었으나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안으로 만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내용은 네 가지이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선택적 기금제 도입,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지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 정비. 이중에서 민간예술단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건축주가 납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요건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다. 그동안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성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에는 전문예술법인에 한정되었으나 전문예술단체로 확대됨으로써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선택적 기금제 도입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민간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납부된 기금으로 공공미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대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공미술을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1]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내용
법률 개정 내용 관련조항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용건 규정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범위 확대 제7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선택적 기금제 도입 제9조, 제17조,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지원 근거 마련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정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공연법 국가 및 지자체 공연연습장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제2조, 제8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외국공연물 추천 제한 사유 정비 제7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을 위해 무대 시설 안전진단 검사 강화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2조의 4
[표1]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내용

Q. 공연연습장 운영 환경이 나아질까요?


공연법은 이성헌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있었으나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여 통과된 것이다. 공연법 개정내용은 세 가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연습장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외국 공연물 추천 제한사유 정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 강화이다.


국공립 공연연습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창작스튜디오가 미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전국에 확산되어 온 데 반해 공연연습장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공연물 추천 제한사유의 합리적 정비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는 외국공연물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가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강화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등을 받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검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기

관련기사
본지 128호 “공연법 시행령 개정” 보기



양현미 필자소개
양현미는 서울대 미학과와 홍익대 미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문화부 미술은행운영위원, 중앙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공공미술추진위원,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며 본지 편집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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