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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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의 독특한 (미학적 혹은 예술적) 아우라를 가진 지역을 ‘문화지역’ 혹은 ‘문화특화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화특화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장소마케팅’을 시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예술계 입장에서 보면 예술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자체는 문화지역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지자체별 특화방식 다양화

Q. 문화특화지역을 보존하거나 육성하는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특화지역을 보존ㆍ육성하려는 제도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문화지구 지정’ 정책이 대표적이며, 광주나 경주, 전주 등을 대상으로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부여, 공주, 익산, 경주 등 역사적인 옛 도시(古都)를 보존하기 위한 ‘고도지구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창의문화지역 조성정책’입니다. 조례로 입안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지역 내 문화특화지역(대학로, 인사동 등 기존 문화지구 지정지역 제외)을 ‘창의문화지역’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행중인 별도의 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창조지역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창조적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지역을 ‘창조지역’으로 선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각각의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1] 문화특화지역 육성 정책 비교표 펼쳐보기


본래, ‘문화의 거리’와 ‘문화지구’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단위로서 선정된다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 의미와 거의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정책ㆍ제도별로 시행주체가 달라 연계성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1990년대 초반, 문화복지 차원에서 제안된 정책입니다. 지역별로 문화적 정취가 있는 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잘 조성하면 다양한 예술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거의 사라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기본적 문화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주목하게 되면서 문화의 거리 역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애초의 문화복지 차원이 아닌 지역문화보존 및 특화차원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다양한 기초지자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의 ‘노원 문화의 거리’, 대구의 ‘봉산 문화의 거리’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지구 지정제도’는 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비판에 대응해, 당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인사동을 보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도시계획 차원의 강제조항 대신, 지역차원에서 권장시설을 보호하고 위해한 업종 및 용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근거로 인사동(2002), 대학로(2004) 등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 또한 효과가 크지 않아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살아납니다. 2009년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인천광역시 중구가 개항장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의 보완을 위한 정책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도시’는 법으로 규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만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뿐, 문화도시를 내건 전주, 경주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지역’ 역시 법적 근거는 없는, 정책 사업입니다.

문화지구, 법에 따른 규제와 혜택

Q.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조례와 관리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이 계획에 따른 규제 및 지원도 적용됩니다.

우선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권장시설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권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소유자는 5천만원 한도의 신ㆍ개축 및 대수선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운영자도 시설비 및 운영비 항목으로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로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시 주차의무대수를 완화 받습니다.

한편,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및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는 ‘사행행위영업’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그 밖에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해당 업종을 규정하고, 설치와 영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사항들은 각 문화지구마다 달라 매우 복잡하므로,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직접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표2]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및 규제사항
구분 항목 내용 관련법
지원 권장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감면율은 관리계획에 따름 문화예술진흥법
설치 및 운영지원 건물소유자 신개축 및 대수선비 5천만원 한도 내 융자 조례관리 계획
시설운영자 시설비 및 운영비 5천만원 한도 내 융자
입주지원 필요시,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 운영자 입주 지원
육성기금 설치 문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기금 운영
주민협의회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규제 업종규제 대상업종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외 시·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문화예술진흥법
세부업종 각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따라 규제: 동일 문화지구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업종 상이 조례관리계획
용도규제 용도규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규제 국토법지구단위계획
[표2]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및 규제사항

문화클러스터로 간다

Q. 지금까지 성과는 어떠하며 정책방향은 어떤가요?


여러 법적 장치들이 있지만, ‘문화의 거리’나 ‘문화지구’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라는 자원이 갖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원(관련 업종)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거나, 주변에 관련자원이 있으며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지구나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면 자연히 땅값이 오르고, 그 결과 지역 자체가 상업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규제업종 등이 있으니 상업적인 업종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문화 장르 내에서 가장 상업적인 업종이 밀집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공예를 보존ㆍ육성하는 취지의 인사동 문화지구가 싸구려 기념품 거리로, 연극을 보호하고자 했던 대학로 문화지구가 상업적 공연의 중심지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문화의 거리’나 ‘문화지구’로 지정이 분명 관련 자원을 지속적으로 밀집시키는 ‘클러스터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로가 상업화되어도 그 주변지역에 연극인들이 모이고, 인사동 화랑이 상업화되어도 삼청동이나 서촌 등으로 갤러리가 모이는 것은 이러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클러스터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이런 흐름은 각 도시의 구(원)도심지역과 매력적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미 서울 도심과 각 지방의 원도심, 그리고 매력적인 경관을 갖춘 지방 소도시들이 이런 예술촌을 형성하여 자원을 밀집시켜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전주 등이 대표적이고, 용인이나 양평, 제주 등 또한 주목해야 할 지역입니다.


Q. 문화지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밀집화된 예술지역을 보존하고자 ‘창의문화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와 서초동 악기상가, 문래동 예술공단, 돈화문로 전통악기 지역 등이 그 1차 대상이며,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아 서촌 지역 등 다양한 밀집지역으로 그 대상을 확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2010년 서울연극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선언한 ‘대학로 공연예술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공연장을 직접 임대하여 연극인들을 입주시키고, 예총회관을 연극전용시설로 리모델링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도삼 필자소개
라도삼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동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창조특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사업 컨설팅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강화소위 위원, 서울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kube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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