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예술경영지원센터
알림/소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입찰정보
KAMS NOW
일자리정보
공모ㆍ기금ㆍ행사
지원/신청
공모사업 안내
온라인 참가신청
예술경영컨설팅 신청
사업안내
예술현장 성장기반 조성
공연시장 활성화 지원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
아트코리아랩
자료공간
발간자료
동향/분석자료
전문예술법인단체현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자료
사업실명제
고객의 소리
기관소개
인사말
미션&비전
연혁
조직구성
인권경영 선언문
윤리경영
경영공시
오시는길
발간자료
동향/분석자료
전문예술법인단체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현황
HOME
자료공간
서식자료실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014.03.14 개정)
공지사항 내용
2014-10-31
4288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서(0).hwp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조건에 해당하여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우리나라 법인, 단체, 개인이 대가를 지급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 일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018.3.19개정)
[기부금 발급명세]개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