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제외 대상 |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타 지원 사업(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을 통하여 대관료의 관한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ㅇ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 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 지원내용
ㅇ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80%까지 지원신청 가능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ㅇ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선정 불가
ㅇ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대관료 자부담 집행)
ㅇ 대관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대관계약 시 공연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확인)
ㅇ 동일사업(같은 장소, 같은 공연)에 대한 지원신청은 연내 상·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신청접수 및 발표
구분 | 접수기간 | 결과발표 |
하반기 | 2018. 09. 03.(월) ~ 09. 28(금), 18:00 마감 | 11월 9일 경 |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파일 확장자 변경금지)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진행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 동 확인서’ 첨부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
□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ㅇ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별 5명의 위원으로 구성
ㅇ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공연작품의예술성 (40%) |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ㅇ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공연자의 역량 (30%) | ㅇ 공연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ㅇ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ㅇ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ㅇ 교부안내
교부신청 | 공연 종료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
교부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장 ③ NCAS에 e나라도움 ID 등록 ④ 사업정보 등록 :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등 ⑤ 교부신청 : 교부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에 필수 구비서류 첨부 |
교부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사업결과 발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증빙물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
교부금 지급 | - 교부신청 완료 후 교부신청내역 승인 및 결과 통보 - 매주1회 교부금 지급(예정) |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안내
ㅇ「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은 지원신청 부적격자임
ㅇ 부적격자의 지원사업 응모 시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ㅇ 극장운영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담당
- 연극, 무용분야 [02-3668-0062]
- 음악, 전통분야 [02-3668-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