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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접수 안내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8-09-03~2018-09-28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링크 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1601046&sf_icon_category=cw0000
게시일 2018-09-05 조회수 1377 작성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반기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
ㅇ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 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2.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3.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 단체) 4. 지원금 교부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5. 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 단체) 6.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결과 환류(단체→ 예술위원회)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2018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8년 1월 1일 ~ 11월 30일)
    ※ 2018년 12월에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2019년 지원 사업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진행 예정
  - 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공연장 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타 지원 사업(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을 통하여 대관료의 관한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80% 지원신청 가능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선정 불가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대관료 자부담 집행)

대관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대관계약 시 공연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확인)

동일사업(같은 장소, 같은 공연)에 대한 지원신청은 연내 상·하반기 중 1회만 가능

 

신청접수 및 발표

구분

접수기간

결과발표

하반기

2018. 09. 03.() ~ 09. 28(), 18:00 마감

119일 경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구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파일 확장자 변경금지)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진행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

동 확인서첨부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별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작품의예술성 (40%)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자의 역량 (30%)

공연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교부안내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교부신청 절차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장

NCASe나라도움 ID 등록

사업정보 등록 :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등

교부신청 : 교부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에 필수 구비서류 첨부

교부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사업결과 발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증빙물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교부금 지급

- 교부신청 완료 후 교부신청내역 승인 및 결과 통보

- 매주1회 교부금 지급(예정)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타 안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은 지원신청 부적격자임

부적격자의 지원사업 응모 시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극장운영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담당

- 연극, 무용분야 [02-3668-0062]

- 음악, 전통분야 [02-366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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