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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기간연장]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지원 연장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3-03-10~2023-03-27
주관 경기문화재단
링크 https://www.ggcf.kr/boards/businessNotices/articles/16565
게시일 2023-03-20 조회수 513 작성자 허혜인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은 예술가가 자립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근거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예술가와 전문 유통사업자를 동시에 조명합니다한국 미술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오늘날아트경기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경기문화재단

 

▶ 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gcf.kr/boards/businessNotices/articles/16565


○ 공모명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지원

 

○ 접수기간

협력사업자: 2023. 3. 10.() ~ 3. 23.() 17:00

작 가: 2023. 3. 10.() ~ 3. 27.() 17:00

 

○ 결과발표

협력사업자: 2023. 4. 14.(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예정

작 가: 2023. 4. 14.(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예정

 

○ 사업기간

선정 후 ~ 2023. 12. 31.

 

○ 선정규모

작 가총 50

협력사업자: 5~6팀 내외

 

○ 신청자격

-작가

경기도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시각예술분야 작가

※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및 레지던시의 경우 증명서류 필수 제출

-협력사업자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및 예비창업자(갤러리기획사 등)

 

○ 지원내용

-시각예술분야 작가

작품 출품지원금 1백만 원 지급

전시 및 판매/임대 사업 출품

작품 판매 및 임대 수익 지급

작가 프로모션 지원

 

-협력사업자

미술장터 사업 지원

팝업갤러리 사업 지원

공공기관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아트페어 참가 지원

※ 사업규모와 예산은 선정 후 별도 협의

 

○ 심의절차

-시각예술분야 작가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작가역량예술성 시장성기대효과 심의

1차 행정심사와 2차 서류 심의로 결정

 

-협력사업자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업자 역량사업계획의 우수성타당성기대효과 심의

1차 행정심사와 2차 서류 심의, 3차 인터뷰 심의로 결정

 

○ 지원방법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국가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문의

-시스템 관련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만족센터(1577-8751)

-지업사원 관련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031-231-7238) / (artgg@ggcf.or.kr)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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