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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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무료로 시민들에게 진행되는 음악공연사업을 7주간 총 7회 진행하고 있구요, 현재 1주 공연이 끝난 상황입니다. 음악공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된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 공연단의 계약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무료로 시민들에게 진행되는 음악공연사업을 7주간 총 7회 진행하고 있구요, 현재 1주 공연이 끝난 상황입니다. 음악공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된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 공연단의 계약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궁금합니다.

A. 우선,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연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여도 실연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료 지불 주체에 관하여서는,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저작권료 부담 의무 문제는 사업의 성격,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계약상 대가 관계 유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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