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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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른 원천징수] 공연출연료로 받은 금액이 2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공연출연료로 받은 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A. 공연출연료 극단에 소속되지 않은 배우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배우가 아마츄어가 아닌 이상 연극배우를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3.3%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마츄어 배우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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