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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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원천징수] 댄스컴퍼니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댄스컴퍼니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는 ①사업소득, ②기타소득, ③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이 아닌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
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술가 및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총 3.3%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0.3%)

② 기타소득
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 고용관계 없이 강연, 해설, 심사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총 22% (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단,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3.3%(=(1-60%)×22%)를 원천징수하면 됨. 이 때에도 원천징수세율은 22%로 동일함.
*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125,000임)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③ 사용자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므로 지급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신고는 하여야 함). 

 

위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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