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