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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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의 법적형태

  • 문화예술단체 일반개념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운영해가는 것을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 관련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조직 자체의 ‘법적형태’를 갖추는 것은 법률관계 전반의 문제(세금문제 포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의 종류

    문화예술단체들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1. ① 임의단체(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2. ② 법인격 없는 사단(일정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 인정되는 단체)
    3. ③ 개인사업자(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단체)
    4. ④ 비영리 사단법인
    5. ⑤ 비영리 재단법인
    6. ⑥ 영리법인(대부분 주식회사)
    7. ⑦ 협동조합

  •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1. ① 개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2. ② 법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3. ③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적형태와 사업자등록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적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동호회)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상당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신청과 임의단체의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고유번호증 신청(단체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1.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3.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임의단체 필수 세무신고사항 및 일정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다음달 10일까지)
    • • 지급조서신고(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 • 연말정산(매년 3월10일까지)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매년 2월 10일까지)

  • 임의단체의 한계 및 단점

    임의단체는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사회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법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로 대우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로 운영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특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고유번호증)가 부여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유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와 ‘별도의 신청 및 승인절차’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1. ①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②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신청 자격요건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신청 및 승인절차
      •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승인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를 받게 되며,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됨
        단,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우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우측 상단에 ‘법인번호’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우측에 ‘법인번호 : (공란) ’ 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확인 방법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란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란이 있으나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공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 : 부여된 법인번호가 명시되어 있음

    사단의 형태를 띈 임의단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영리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 상거래적인 이유로 단체의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 또는 형태만 영리단체이고 내용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경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장점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설립과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이 쉽고 간편하며, 최소 사업자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신생 단체일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장 간단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단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개인의 다른 재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단체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단체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단체 대표자의 개인재산이 포함)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서는 법인격 취득을 통한 재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 혜택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인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오히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고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구성원 전부의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단순화하여 처리하고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종류

    1. ①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

      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가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관에 따라 해결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 기관구성
      •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또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한다.
      • - 단,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 -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다.
    2.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현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입니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 등의 일을 합니다.

      • 기관구성
      •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사람으로 1명도 상관없다.
      • - 단, 반드시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사원총회’는 구성할 수 없다.
      •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최초 설립 시의 이사 및 감사는 출연자(들)의 정관작성 시에 확정된다.
    3. 우리 단체에 적합한 법인형태는 무엇인가요?

  • 비영리법인의 특징

    1. 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부수적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②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이란 사적소유와는 구분되며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출연자들은 직접 또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3. ③ 사회적 요구에 의한 자본조달

      비영리법인의 자원조달은 민간의 출연이나 부담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보조금으로 조달됩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의 출연 없이 강제적 분담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으로도 자원이 조달됨으로써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4. ④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지 못한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한정)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이사 또는 청산인 등이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의 유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1. ① 일반적인 개념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치, 의미, 정체성 또는 주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영역의 범위와 그 내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은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세법상 개념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정관상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

  •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등기까지 크게 11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1)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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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립자 구성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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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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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자들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 목적
      • - 명칭
      • - 사무소의 소재지
      • - 자산에 관한 규정
      •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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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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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설립허가

      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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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2. ① 설립취지서
      3. ② 발기인 인적사항
      4.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5.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필요
      6. ⑤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 - 주식·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7. ⑥ 재산총괄표
      8. ⑦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9. ⑧ 회원명부 : 100명 이상인 경우 이상 100명 외 @@명으로 기재 (설립 허가 담당자가 무작위로 회원 유무 확인함)
      10.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11. ⑩ 사업수지예산서
      12.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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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2.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 성과 과거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 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를 금지함
      3.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가 불가함. 법인의 명칭과 목 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함
      4.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검토함)
      5.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함
      6. ⑤ 정관 검토사항
        •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형태로 첨부,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규정, 임원이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정수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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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설립등기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2. ① 설립등기신청서
      3. ② 법인의 정관
      4.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 출해야함
      5. ④ 주민등록표 초본
        •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함
      6. 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7. ⑥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8. ⑦ 인감신고서
      9.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0. ⑨ 위임장
        •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11. ⑩ 기타 서류
        • -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 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함
        •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등록세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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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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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제출은 생략)

      2.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4.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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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등기까지 크게 10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1)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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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 관계(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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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명칭 정하기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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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관 작성

      정관은 재단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함으로써 확정 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 : 별지 기재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관작성 이전에 출연자들이 상호협의 하여 출연재산의 규모 및 범위, 임원 선임 등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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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설립허가

      ⑤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예: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기도청 문화예술과)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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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1.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2. ① 설립취지서
      3. ② 발기인 인적사항
      4.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 재단법인의 경우, 통상 재단 설립자(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재단법인의 임원이 선임됨
      5.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6. ⑤ 출연자확인서
      7. ⑥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8. ⑦ 재산총괄표
      9. ⑧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10.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11. ⑩ 사업수지예산서
      12.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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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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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설립등록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2. ① 설립등기신청서
      3. ② 법인의 정관
      4.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5. ④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6. ⑤ 재산목록
      7. ⑥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8. ⑦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함

      9. ⑧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함

      10.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11. ⑩ 기타 서류

        이사회의사록 :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아야 함

      1. 등록세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3.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4.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5.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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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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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제출은 생략)

      2.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4.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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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법인 정관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형태의)
공익법인
주식회사

1. 총칙

구성 내용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차별대우의 금지
상호
목적
사업
본점 소재지 및 지정의 설치
공고방법
2. 회원 및 임원 2. 회원 및 임원 2. 임원 2. 회원 및 임원 2. 주식
구성 내용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직무
이사장의 직무대행
임원의 대우 및 보수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퇴임 및 해임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 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하는 수직의 총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주권 불소지
명의개서등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주소등 신고
3. 이사회 및 총회 3. 이사회 및 총회 3. 이사회 3. 이사회 및 총회 3. 주주총회
구성 내용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설치 및 구성
이사회의 소집
감사의 의견진술
심의·의결사항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의결제척사유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자문위원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소집
소집권자
소집통지 및 공고
소집지
의장
주주총회의 결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총회의 의사록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임원과 이사회
구성 내용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사무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소집
결의
회의록
이사와 감사의 수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
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 의사록
감사의 직무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5. 회계 및 재정 5. 회계 및 재정 5. 회계 및 재정 5. 회계 및 재정 5.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재산의 구분
수입금
출자 및 융자
회계연도 및 보고
재산의 구분
수입금
출자 및 융자
회계연도 및 보고
재산 및 회계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경비의 조달방법 등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수익금의 처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회계 및 업무감사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출자 및 융자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수익금의 처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회계 및 업무감사
구성
소집
결의
권한
자문위원회의 의사록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회계
구성 내용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정관 변경
예규·규칙 등의 제정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공고 및 그 방법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보칙
구성 내용 시행일 시행일 시행일
사업연도
시행일 사규등의 제정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준용규정
- - - - 부칙
구성 내용 최초 영업연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영리법인

  • 영리법인의 개념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 포함됩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은 법인의 사업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 영리법인의 종류

    영리법인에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이 있습니다.

  •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 ③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 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 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⑥ 합자조합

    합자조합은 기존의 통상적인 조합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각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합자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 형태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조합체(등기 가능)’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는 구별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2. 자본금의 결정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제도는 2009. 5. 28.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상법」 상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 3. 상호의 결정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 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제4항).

  • 4. 정관 작성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정관’이라고 부르며,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관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5.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1조). ‘종류’란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을 말합니다.

  • 6. 설립방식의 선택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만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발기인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7.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

    발기인은 서면에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각 발기인이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며,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8.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은행에 입금 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9.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상법」 제383조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 10.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이 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 3항).

  • 11.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12. 설립등기

    「상법」 제292조에 의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해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 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증받아야 하는 서류
    • • 모집설립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 발기설립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절차
    •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경우 위의 서류 각 3통을 제출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공증된 서류 3부 중 1부는 촉탁인이 보관, 1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 1부는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13.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세는 등록에 대하여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4/1,000(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배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http://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4. 설립 등기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설립등기 신청서류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비교

개인사업자는 크게 영리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비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① 개념 법인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설립구성원들이 다수이므로 이해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설립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란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사업자가 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설립절차 영리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최소 2~3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③ 세금의 부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액수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됩니다.
④ 이익금의 사용 법인의 이익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이익금 또는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계상으로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형태(대표이사 가지급금)를 취하므로 대표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⑤ 책임의 한계 대표이사 등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 등 파산을 당한 경우에도 회사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임원과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 가계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⑥ 사업양도(매각)시
세금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하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이 상장된 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영업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개념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설립 시 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악기제작 및 판매업을 준비중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할까요?
  • 항목별 특징
    협동조합의 항목별 특징
    항목 내용
    법인격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재단, 「협동조합법」 상 법인
    의결권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 출자자산에 한해 유한책임
    가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
  • 법인격 측면에서의 특징

    기존의 법제(「상법」·「민법」)를 보완하여 고안된 대안적 기업모델로 시장에서 운영되고 경쟁하며 시장원리를 따르는 점에서는 기업이며,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공익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민법」을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새로운 법인격체로서 활동합니다.

  •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목적 조합원 실익제고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복리증진
    사업 업종과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증진 사업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배당금지
    적립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 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행정기관 감독 없음 있음
  •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 관련 광역지자체 문의처
    협동조합 관련 광역지자체 문의처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1544-5077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협동종합지원센터) 051-888-6755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9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3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62-613-3603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3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3093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031-8008-3581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752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043-220-3243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335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044-300-2517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782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061-286-295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054-880-2623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335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과 064-760-2613
  •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기관 리스트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기관 리스트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2-4203
    부산광역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051-517-0270
    대구광역시 (사)커뮤니티와경제 070-7862-1982
    인천광역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032-715-5616
    광주광역시 (사)광주NGO시민재단 062-383-1136
    대전광역시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382-9924
    울산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시원센터 052-222-6176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4735-6677
    강원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05
    충청북도 (사)사람과경제 043-267-9010
    충청남도(세종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70-4632-4777
    전라북도 (사)전북사회경제포럼 063-251-3618
    전라남도 (사)전남지역발전포럼 061-283-6881
    경상북도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42-8002
    경상남도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866-5746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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