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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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1[근로자의 개념]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매월 금액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연 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단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60[국내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독일 연주단체를 초청하는데 총 계약금액 모두 연주료로 지급 됩니다. 계약의 주체는 해외 연주단체이나, 공연료가 국내 매니지먼트사로 지급이 된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9[미국 대행사를 통한 경우] 미국 거주 예술가를 초청하는데 미국의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58[일본거주 아티스트 워크숍 사례비 지급]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7[벨기에 극단 초청]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벨기에 극단과 ₤6,000의 performance fee와 항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performance fee ₤6,000는 for Net 지급조건이고, 항공비 ₤1,500와 공연료 ₤6,000 중 20%인 ₤1,200를 1차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0%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항공비, 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미국 거주 연예인 초청] 미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미국 비영리 단체와의 원천징수관계]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한국에서 기획전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법인사업체와 미국 내 미술관(비영리단체)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화가는 이미 사망하였고, 화가의 작품은 비영리단체인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인적용역이 아니라 해외송금 시 세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영리단체로 보내는 대여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 내 비영리 단체는 자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관련 한국에서도 면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4[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Net 계약 시)] 위 사례와 동일한 금액으로 외국인 초청공연 계약 시, 세금은 초청자 부담으로 하고 순지급액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는?
53[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Gross 계약 시)] 출연료(로열티, 항공료, 체제비 등 포함)로 $10만을 계약하였다면?
52[일본거주 예술가 원천징수]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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