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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1[공연제작에 대한 부가세] 교육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 회사로부터 아동극 공연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1) 공연제작에 관한 자금을 부가세 면세 매출로 받아, 향후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2014년 2기 매입분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예정대로 하는건가요? 면세매출만 발생할 예정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3) 2015년에 면세매출만 발생한다면, 2015년 부가세 매입분에 대한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40[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뮤지컬을 공연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39[부스운영비 과세여부]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이번엔 지자체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며 행사장 내 푸드코트 부스를 설치하여 업체를 입점할 예정입니다. 부스 등록비는 업체당 100만 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무료입장으로 별도의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데 이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38[부가가치세 면세기준]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7[면세사업자 소득세] 극단의 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공연장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합니다. 출연료 등을 포함해서 1억3천만 원 가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연비 항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구요. 이 금액은 배우들 출연료와 스태프 사례비등의 인건비로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종합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단체의 올해 매출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극단 스케줄이 거의 없어서 기장대행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금을 받게 되어서요. 내년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6[지원금 소득세 납부] 저희 극단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과 축제사무국으로투버 각각 1,400만 원과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5[기타소득 원천징수] 문화재단에서 CI공모에 입상한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4[사업소득 원천징수] 문화재단에서 자체제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 등에게 공연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3.3%)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4.4%)으로 처리해야할지 헷갈립니다.
33[사업소득 원천징수] 공동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2[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무대 설치를 위해 고용한 무대크루에게 하루 동안 일한 보수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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