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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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2[법인으로 보는 단체란?]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1[임의단체 등록과 개념] 클래식기타 연주 동호회를 5년간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동호회원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의 회비와 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알아보던 중, 임의단체라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임의단체란 무엇인가요? 또한 임의단체로 등록한 이후,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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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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