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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저작권
번호 제목
12[음악저작물]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실황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발매 될 예정입니다. 시벨리우스는 1957년 사망인데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나요? 음반사 측에서는 추후 저작권료 발생에 대해 저희 교향악단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약서를 제시 하였는데,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1[저작권 양도] 연극 극작가입니다. 한 공연제작사에서 제 작품으로 공연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200석 규모의 공공 공연장의 소극장에서 최소 6개월간 공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조건에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공연은 더 이상 제 작품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도 있을까요?
10[저작권 양도] 국악단체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곡자에게 작곡을 위촉하고, 작곡료를 사례로 지급한 경우 저작권도 함께 양도 되나요?
9[저작권 양도] 창작음악극을 제작 중인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 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 편곡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공연장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8[판매용 음반 이용 시 보상금 지급]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7[저작권 신탁] 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밴드의 노래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후 공연장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는 모두 밴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직접 공연할 경우에도 초청료 외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따로 내야 하나요?
6[업무상 저작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 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업무상 저작물]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 고용된 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받는 소속 작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작가 본인이 습작 해 두었던 것을 작품화 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결합저작물] 창작뮤지컬을 제작중입니다. 창작자 외에 공연제작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3[2차적저작물] 편곡에 대해서도 편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용허락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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