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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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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술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행정담당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연구원을 2명 더 채용하려 하는데, 연구원은 비상근으로 주 3일 근무하게 되며, 연구원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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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매월 금액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연 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단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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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연락처 :
02-7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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