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ㅇ (교육과정) 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ㅇ (내 용)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 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ㅇ (강 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ㅇ (신청방법) 하단의 '찾아가는 교육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교육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개인 신청 불가) * 최소인원: 계약·계약 및 저작권·노동인권: 20인 이상 /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ㅇ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찾아가는 교육 지원절차)
교육 신청서 작성·제출 (교육희망일 14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 |
수강 가능 여부 및 상세사항 안내 (3일 내 신청자 전화번호로 회신) | ▶ |
교육 진행 |
ㅇ (신청 및 운영문의)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 02-3702-0770 교육사업 관련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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