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2213호
2026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5. 11. 19.(수) ~ 11. 25.(화) 09:00 ~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접수 마감일(11.25.) 18:00 전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시청 6층 / 609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예술과(우 30151)
○ (제출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②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⑥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⑦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⑧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자격 기준일 :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
4. 지정 절차(심사 및 발표)
○ (지정방법) 현장 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심의기준)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공연·전시·문화예술 사업 수행 능력, 공연·전시시설 운영능력, 공연·전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문화예술 사업·활동 또는 공연·전시 활동, 공연·전시시설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신청자 발표) 지정 심의 당일 신청서 내용(운영현황, 사업계획 등) 요약 발표(5분 내) 및 질의응답 진행
※ 발표 일시 · 장소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지정 발표
○ 세종시 누리집 공고(’25.12월 말 예정) ※ 개별통지는 지정자에 한함
※ 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시 혜택
○ 기부금 공개 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항)
-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 기부자 세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등)
-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 부여
- 개인 기부자는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는 손금 인정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등
-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7. 의무사항
○ 연 1회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보고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및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주무관청에 제출(기 발급 지정서 및 변경내용 증빙 서류 첨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8.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044-30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