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기금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예술단체 모집 안내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6-01-21~2026-02-06
주관 서울문화재단
링크 https://www.scas.kr/biz/detail/469
게시일 2026-01-22 조회수 134 작성자 황진영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개>

 예술단체와 기업이 함께 신청해주세요

 • 예술단체가 기업이 함께 지원하여야 하며(예술단체는 SCAS 접수기업은 메일 접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기부금의 최대 100재단 매칭 지원금(, 2천만 원 이내)이 매칭 됩니다. 

•  선정 시기업 기부금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재단 매칭 지원금과 함께 예술단체에 전달됩니다.

 “예술단체에 총 3억 4천만 원의 재단 매칭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  2026년 3~12월 내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 프로젝트(작품)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평균 28건의 예술 프로젝트(작품)이 지원받았으며평균 재단 지원금은 1,230만 원입니다. 

•  심의를 통해 재단 매칭 지원금이 의결됩니다.

   ※ 선정 후후원기업의 지원금이 예정보다 축소될 경우 재단 매칭 지원금 역시 같은 비율로 축소됨



<모개요>

 • 사업명: 2026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1. ~ 2026. 12. 31  ※ 3월이전 기 종료된 사업 지원 불가

• 접수기간 2026년 1월 21(수)~2025년 2월 6() 18:00 까지(KST, 한국표준시※ 마감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공고(예술단체→ 지원신청서(양식및 SCAS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공모내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작품지원

 • 지원대상: 2026년 사업기간 내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 프로젝트(작품)을 기획 중인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2026년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한국메세나협회 등에 선정된 동일 프로젝트(작품선정 불가

  ※ 1개의 예술 프로젝트에 2개 기업까지 매칭하여 지원 가능 (, 1개 기업의 기부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

 • 지원내용확정된 기업 기부금의 최대 100까지 재단 지원금(2천만 원 이내매칭

  ※ 재단 매칭 지원금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선정 후지원서에 제시했던 기업 기부금 축소 시 같은 비율로 재단 매칭 지원금 축소

 • 지원분야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분야의 작품 발표 (온라인 발표 제외)

 • 선정건수총 재단 매칭 지원금 3억 4천만원 내 약 27~29단체

  ※ 선정건수는 예술단체의 신청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함

  ※ 최근 3년 평균 28건 지원평균 지원금 1,230만 원

 

<제출서류> ※ 예술단체 후원을 확정한 기업은 메일로 별도 신청(후원기업 대상 공고문 참조)

 • (필수지원신청서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직접 입력

 • (필수사업계획서 ※ 지정양식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 (필수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 지정양식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 (필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 (선택전문예술법인/단체증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scas시스템 접속링크 : https://www.scas.kr/biz/detail/469

예술단체 후원을 확정한 기업도 이메일로 별도 신청


 <심의절차> ※ 접수 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 행정 심의

(2) 기업 심의

(3) 토론심의

(4) 매칭 지원금 의결

2 2주차 예정

2 4주차 예정

3 1~2주차 예정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기업 회계 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예술단체 토론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재단 매칭 지원금 결정


<심의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지원목적의 적정성

50

본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기업예우 프로그램 반영),

사업내용 및 계획의 충실성 등

실현 가능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역량 등

사업 효과성

20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성 및 해당분야의 기여도 등

 

 

<추진일정()> 

 청접수 : 2026년 1월 21(수)~2026년 2월 6()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심의진행 : 2월 2주차~3월 2주차(예정)

• 결과발표 : 3월 말(예정서울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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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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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행정심의 결격사유>

 

 예술단체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지원 불가

    ※ 공지사항 내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안내책자」 p.18~19 및 ‘2026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예술단체 공고안내문’ 참고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사업계획서미제출 및 미준수

   ※ 2026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동일 프로젝트는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 불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불가

  이외 재단 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후원기업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미제출 및 미사용

  ㆍ 예술단체를 제품영업 및 판촉행사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기업

  ㆍ 기업이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ㆍ 고리대금업사금업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ㆍ 공공기관지방출자출연기관 또는 사단법인학교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시청 중소기업은 제외)

 ㆍ 예술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대표 겸직 등)

     「 ※ 국세청 발행2024년 공익법인 세무안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호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가(단체)

     후원한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  지원 불가

  ※ 선정 후라도 상기 사항 및 특수관계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유의사항)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1) 2026년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선정 불가

  2026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에 발표하는 경우도 동일사업으로 간주되어 선정 불가  

(2)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 있는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는 시기 상관없이 지원 불가  

(3)  2026년도 한국메세나협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예진흥기금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받은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는 지원 불가

  ㆍ예술 프로젝트(작품)가 상이하거나, 2025년 이전 종료되었다면 지원 가능하나타 기관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4) 기타사항 

 ㆍ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예술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유의사항) 지원신청 부적격자>

 (1) 불공정 행위 등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단체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표절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또는 형 집행 중인 예술인(단체)

 ㆍ「예술인권리보장법」 13(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예술인(단체)

 상기 부적격 요건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2) 성희롱성폭력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또는 형 집행 중인 경우

 ㆍ「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조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예술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ㆍ「예술인권리보장법」 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단체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ㆍ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 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상기 부적격 요건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

    (기소유예선고 유예집행유예형 선고 등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또는 그 외 제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위반을 인정한 경우 

(3)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 신청 가능

     (선정될 경우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2006년 이후 출생자)

 국립 · 공립(도 · 시 · 구 · 군립문화예술기관 및 국고 ·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 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

   ※ 위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 사업이 아닐 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교육종교 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 · 운영 단체

   ※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경우 이에 소속된 재학생(개인또는 이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부적격자 포함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대상사업의 선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4) 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단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단체) (정산·성과보고 지연제출/미제출/미완료임의포기환수 대상자 등)

※ 기존 선정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기한제재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 전 관련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신청

※ 기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기한 내 정산 · 성과보고 진행 중인 예술인(단체)은 

   기존 사업 정산 · 성과보고 승인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5) 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창작활동 및 작품제작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국고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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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서울문화재단 대외협력팀 02-3290-7402, 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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