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기금[2026 신나는국악여행] 공연단체 모집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6-01-26~2026-02-11
주관 (사)아트공감
링크 https://www.empathyart.co.kr/
게시일 2026-01-26 조회수 206 작성자 (사)아트공감

[2026 신나는국악여행] 공연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에서는 청년 국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신나는국악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나는국악여행을 함께할 공연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내용

1) 사 업 명 : 2026 신나는국악여행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

3) 사업내용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문 공연 진행이 가능한 공연작품 공모

4) 공모분야 : 음악·소리극, 창작연희(타악,,) 2개 분야

5) 선정단체 : 분야 상관없이 총 5팀 선정


2. 공모일정

1) 공모접수 : 26.01.26.() ~ 02.11.()

2) 공모심사 : 26.02월 중

3) 공모발표 : 26.03월 초

4)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empathyart@naver.com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전통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여, 제출된 지원서와 영상으로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작품을 선정


4. 작품공모기준

- 전통 예술(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작품

- 연희, 음악, 음악극 등 독창적 아이디어의 다양한 복합 장르 구성 작품

-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초등학생들이 함께 즐기 수 있는 작품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교육 시설(강당 및 시청각실 등)에서 공연 진행이 가능한 작품


5. 공모자격

- 창단 5년 이내의 전통예술 신진 공연단체 (단체 당 인원 8명 내외)

- 초등학생들에게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보유한 단체

 · 수업시간에 맞춰 40~50분 공연 진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이 없으며,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체)

- 서울시 사업 중 공연봄날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6. 선정단체 지원내역 및 준수사항

1) 지원내역

- 선정 단체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와의 매칭

 · 공연 기간 : 202605~ 11

 · 공연 횟수 : 70, 각 팀당 14

- 공연단체 선정 후 각 팀당 2회의 공연 전문가의 멘토링를 통한 작품 인큐베이팅

 · 인큐베이팅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공연에 필요한 기본 음향 장비 지원

- 소정의 공연비 지급(회당 인당 25만원)

공연비에는 출연료 및 기타 공연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포함(식비, 여비, 임차 등)

2) 준수사항

- 인큐베이팅 성실 이행 등 작품 구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노력

- 선정 단체는 <신나는국악여행>의 기획의도 및 진행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선정 단체는 사업주관처에서 <신나는국악여행>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요청한 사진, 프로필 등 공연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 상, 성범죄 및 범죄조회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공연단체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체증빙서류(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설립일 증빙 필수

공연관련영상(해당 공연 영상 혹은 참고 영상 및 연습영상

공연사진 5매 이내(단체 프로필 사진 1매 포함)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자료(스캔해서 제출)

※①,지정 양식 사용 홈페이지 참고(~자유 양식)


8. 단체 선정 이후 일정

단체 공모

단체 선정

오리엔테이션

인큐베이팅

(2)

초등학교

방문공연

26.01.26

~26.02.11

~26.03

26.03

26.03~04

26.05 

~ 11


9. 기타사항

1) 지원서에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양식은 아트공감 홈페이지(http://www.empathyart.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의무 가입이 도입됨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는 참여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연 참여자 대상 표준계약서 체결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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