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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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201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공모나 지역재단 공모에 지원하여 공공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시기획과 미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의 실정이 어려워서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그림을 판매하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단체의 운영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단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 형태는 무엇인가요? 2.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똑같이 내게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201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공모나 지역재단 공모에 지원하여 공공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시기획과 미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의 실정이 어려워서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그림을 판매하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단체의 운영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단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 형태는 무엇인가요?
2.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똑같이 내게 되나요?


A.

교육용역은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면세입니다.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단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미술품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술창작품인 그림만 판매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인허가 받지 않은 교육사업 또는 대량으로 제작하는 미술품을 예술창작품인 미술품과 같이 판매하신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가 다른 사업자일 뿐 소득세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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