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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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매월 금액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연 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단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매월 금액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연 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단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에 대한 응락 또는 거부 자유 유무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유무
③ 노무공급의 대체성 유무(근로의 전속성 유무)
④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명령 유무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인지 여부
⑦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기타 기본급의 보장유무,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적용 여부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연 준비 또는 공연 전반의 과정이 법인에 의해 정해지며,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제재가 가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공연 등을 대체할 수 없으며, 공연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이 법인에 의해 제공이 된다면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수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의 단원으로서 공연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공연내용이나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공연연습 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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