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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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합창단의 전속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단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고용주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불안하게 한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복무규정에 ‘준단원에게는 보수월액의 50%를 명절 상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엔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기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겐 지급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준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공지사항 내용

Q. 합창단의 전속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단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고용주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불안하게 한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복무규정에 ‘준단원에게는 보수월액의 50%를 명절 상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엔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기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겐 지급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준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동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되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반하여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를 보건대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대비 2년 미만의 계약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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