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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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기간제 근로자)이 작년 3월부터 근무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9월 출산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라 산전후 휴가는 대략 9~12월 중 3개월 사용할 예정인데, 이후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측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계약 종료일(익년 2월 말)이 휴직 중간에 걸려 있어 12월 말 계약 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일에 포함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계약직 직원(기간제 근로자)이 작년 3월부터 근무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9월 출산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12월 말일까지라 산전후 휴가는 대략 9~12월 중 3개월 사용할 예정인데, 이후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측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계약 종료일(익년 2월 말) 휴직 중간에 걸려 있어 12월 말 계약 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일에 포함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휴직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은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해가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혹은 정규직 전환시점)은 육아휴직 최장사용 후 복직년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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