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문화예술분야 협회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등기이사의 경우 급여 및 4대보험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근직 이사(이사장 포함)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2개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이사에 등재되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각종 노동법의 보호 및 고용·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