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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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법]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자가 지난달 급여지급 이후 추가근무를 2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전에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자가 지난달 급여지급 이후 추가근무를 2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전에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퇴사 월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달 급여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며,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을 실시하여 재직기간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기 납부한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월의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월에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는 퇴직신고 후 해당 공단에 문의하면 그 금액을 알려줍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통상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된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므로, 퇴직월 보수에서 보험요율(0.8%)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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