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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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 시 산재보험] 소속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예술강사 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오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소속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예술강사 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오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최종 합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해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저액인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지 또는 교통보험으로 처리할지는 여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상액이 많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재해근로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근로자 병원 후송
- 후송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병원 측에 확인하고,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꾸어야 함

요양신청서 2부 작성
- 요양신청서 서식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다운로드, 또는 병원 원무과 비치 서식 사용

요양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의료기관에 각각 제출
- 인터넷토탈시스템(http://total.kcomwel.or.kr/)으로 산재발생 신고 가능

근로복지공단 재해여부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사(원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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