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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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창작 연극을 기획 중인데, 공연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창작 연극을 기획 중인데, 공연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제목(제호, Title)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목(제호)은 그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드러내는 단어·어구일 뿐 사상이나 감정이 녹아 있다고 보기 힘들고,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정도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제목’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제목을 ’상표권(서비스표권)‘으로 출원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제목을 상표(서비스표) 등록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여 공연을 제작한다면 상표권(서비스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등록가능 상호조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법인 상호검색 클릭 후, 관할 등기소 선택,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 2자리 입력하여 검색합니다.검색된 상호 중에서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저작권분야가 아니지만,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표권으로 인정될 만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하여 제호 등에 관하여서 쟁점이 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예술경영 컨설팅 FAQ의 저작권 파트에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표등록과 관련한 문화예술단체의 컨설팅 문의가 많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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