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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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게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제 사무국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어느 일방에게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자가 의상을 갖추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정도의 비용을 평가하여 지불하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행사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천재지변과 관련한 공연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자의 경우 기회비용(타 공연 섭외로 벌 수 있는 수식)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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