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여행사증과 공연사증]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공지사항 내용

Q.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A. 단지 몇 시간을 공연한다고 해도 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기취업사증(C-4)의 일종인 공연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연단체와 초청자 양 측이 모두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연사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선행 절차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해서 절차를 간과하여 사후에 불미스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사증발급 관련은 국제교류 행정실무의 첫 단계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