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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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경기도에 사무공간을 두고 경기도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은 극단입니다. 서울이 주 활동지역이라 최근 극단 사무공간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는 유효한 것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경기도에 사무공간을 두고 경기도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은 극단입니다. 서울이 주 활동지역이라 최근 극단 사무공간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는 유효한 것인가요?

A.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체의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권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단체 소재지의 주무관청에 신규 지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시·도 내에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이 유효합니다. 동일 시·도 내에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시·도청 담당부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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