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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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모든 사업업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모든 사업업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업종에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심의에 있어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은 배제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함으로써 본래적 속성인 수익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윤은 주주에게 우선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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