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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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 협동조합의 개념]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악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창업을 한 개인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악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악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할까요?

공지사항 내용

Q.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악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창업을 한 개인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악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악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할까요?

A. 협동조합은 공통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균질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협동조합에 맞을지, 아니면, 주식회사가 맞을지 아니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기업 형태가 맞을지는 단체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판매를 하는데 있어, 공동의 브랜드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개인 악기 제조 판매상들이 모여 피아노 판매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악기판매상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중소 악기판매상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악기 판매 기업을 차리고 여기서 이윤을 창출해 대주주인 내가 이득을 많이 보고 싶은 것이라면 주식회사 설립이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조합원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공동의 브랜드 창출, 마케팅, 창고 등의 시설 이용을 통한 사업적 편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악기 제품 제조 업종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악기 제조자들의 사업자 협동조합
- 악기 제조상들이 악기를 싸고 질 좋게 만들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형태
- 악기 제조를 위한 공동구매, 기술개발과 같은 사업

*악기 판매상들의 사업자 협동조합
- 악기 판매상들이 악기 소비자들에게 공동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드는 형태
- 악기 유통을 위해 공동의 유통망 구축, 브랜드 개발

* 악기 소비자들의 소비자 협동조합
- 음악인 등 악기 소비자들이 모여 바겐 파워를 형성해 악기 판매상의 단가를 낮춤
- 악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악기 판매상과 장기적인 거래를 가지며,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

* 악기 판매상과 소비자가 결합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와 사업자가 한 묶음이 되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의 시장을 형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계 사이트에 (www.cooperatives.or.kr)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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