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 본 채용은 NCS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 채용절차 및 주요내용
ㅇ 채용 분야 및 내용 (3명)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채용 직급 | 
| 문화 예술행정 및 센터 사업운영 | 분야 1 | ○ 공연시장 조사·분석·연구   - 공연시장 관련 연구 조사·평가의 기획·설계·수행   - 공연시장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이슈 분석, 보고서 작성   - 공연시장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   - 일반 사무행정 등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 2 | 공무직 (6급) | 
| 분야 2 | ○ 한국미술 해외 진출 사업 운영  - 한국미술 해외 진출 및 작가 프로모션 사업 기획·운영   - 국제 교류 및 해외 협력 업무 등(원활한 외국어 소통 필요)  - 일반 사무행정 등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 1 | 
* 구분된 채용 분야별(담당업무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함
** ‘분야2’의 경우, 심사 시 외국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구 분 | 내 용 | 
| 자격 요건 | -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지원자격의 제한 없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9조(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인사규정 제62조(정년)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 즉시 공고문 ‘근무조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공고 마감일(‘22.10.29.) 기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단,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재직자도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센터 인사규정 제19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채용된 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 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전형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6의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또는 징·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의 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3. 센터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 4. 센터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ㅇ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채용 분야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채용 직급 | 
| 문화 예술행정 및 센터 사업운영 | 분야 1 |  - 채용예정직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6급) | 
| 분야 2 |  - 채용예정직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경력 산정은 채용 공고일(‘22.10.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인정함
** 그 외 학위 취득사항, 자격증 취득사항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22.10.29.)까지를 기준으로 인정함
*** 상기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의 경우, 1개 이상의 조건 만족 시 지원 가능함
  
□ 가점사항
| 구분 | 가점내용 | 가점기준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 5, 10% (전형별)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서류전형 5% | 
* 2개 부문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부문에 대해서만 인정함
** 입사지원 시 가점증빙서류를 제출(개인정보 블라인드처리 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의 3에 따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근무조건
ㅇ (근로계약 체결일) 채용예정일(2022.12.05.)
* 채용 일정 변동으로 채용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도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로조건)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함
* 입사 후, 센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근무유형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일반근무제 | 월 ~ 금 | 09:00 ~ 18:00 | 
| 시차출퇴근제 | 월 ~ 금 | 08:00 ~ 17:00 | 
| 10:00 ~ 19:00 | 
| 선택적 근무시간제 | 월 ~ 금 (의무 근무일 : 월 ~ 목) | 07:00 ~ 22:00 중 설정시간 (의무 근무시간 : 10:00 ~ 16:00) | 
ㅇ (근무기간) 센터 인사규정 상 정년(만 60세) 적용
* 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센터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수습기간 중 급여는 100% 지급함)
** 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센터 사무행정 및 사업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순환근무 대상)할 수 있음
  
ㅇ (보 수) 센터 규정을 따름
  
  
ㅇ (복리후생)
|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운영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근로자 자율로 결정하여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제공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연 단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자율적인 사용 환경(복지몰, 복지카드 등) 제공    ? 임직원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  임직원의 건강유지 및 보건생활을 향상 목적의 연 1회 종합검진 비용 지원    ? 모성보호 제도 운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자녀돌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시간 지원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무제도 활용 적극 권장 ? 역량개발 및 직무 교육훈련 지원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내·외 교육 지원    ? 여성보호 제도 운영  월 1회 보건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사내 여성휴게실 운영 등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 기타제도  우수모범직원 포상, 4대보험 가입, 경조사 지원, 각종 문화생활 지원 등 | 
* 단, 센터 예산 및 내부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 중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절차 및 일정
ㅇ 채용방법 및 절차
- 공개 경쟁 채용(센터 홈페이지 / 알리오 / 온라인 채용 페이지 등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
- 채용 절차
| 지원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인?적성 검사 | ? | 면접심사 | ? | 최종 합격자 선정 | 
  
  
  
  
ㅇ 채용절차별 일정 및 주요내용 
| 절 차 | 일 정  | 선발규모 | 주요내용 | 
| 지원서 접수 | ‘22.10.14.(금). ∼ ’22.10.29.(토). | - | ? 채용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 접수 내용  - 하기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사항 확인 | 
| 서류심사 | ‘22.10.31.(월). ∼ ’22.11.04.(금). (서류합격자 발표 : ‘22.11.07.(월). 예정) | 채용 직무별 7배수 | ? 심사위원 구성  - 내?외부 5인 이내, 외부위원 과반 이상 구성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선발하지 않음  - 예비 서류합격 후보자를 둘 수 있음 ? 서류합격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연락(SMS, 이메일 등) | 
| 서류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 ‘22.11.07.(월). ∼ ’22.11.15.(화). | - | ? 입사지원 시 첨부한 증빙 서류의 적합성 검증 ? 누락서류 발생, 입사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 불일치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 인?적성 검사 | - | ? 서류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완료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별도 안내 예정)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커트라인 없음 | 
| 면접심사 | ‘22.11.21.(월). ∼ ’22.11.24.(목). (면접대상자 발표 : ‘22.11.17.(목). 예정) | 채용 직무별 1배수 | ? 서류합격자 중 인?적성 검사 응시자에 한하여 면접대상 자격 부여  - 인·적성검사 결시자는 면접전형 대상 제외 ? 심사위원 구성  - 내?외부 5인 이내, 외부위원 과반 이상 구성 ? 심사 대상 : 인?적성 검사 응시자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선발하지 않음  - 예비 최종합격 후보자를 둘 수 있음 ? 서류 제출 내용  - 하기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사항 확인 ? 채용분야의 담당업무에 따라 외국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 ‘22.11.28.(월). ∼ ’22.12.02.(금). (최종합격자 발표 : ‘22.11.25.(금). 예정) | - |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개별 연락(SMS, 이메일 등) | 
| 합격자 전력조회 및 연봉 책정 안내 | - | ? 제출한 응시?우대요건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 조회 요청 및 진위여부 확인 ? 경력 산정에 따른 연봉 책정 안내  - 안내 장소 추후 연락 및 책정 과정 브리핑  ? 요청 서류 일체는 연봉 책정 안내일에 실물 제출 | 
| 채용예정일 | ‘22.12.05.(월). | - | ? 채용예정일 출근 불가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지원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2.10.14.(금).∼10.29.(토).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창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 채용페이지
- (문 의) 02)708-2238 / heh@gokams.or.kr
ㅇ 제출 서류 내용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구 분  | 제출 서류 내용 | 
| 서류전형 (파일) | ? 제출 방식 : 온라인(예술경영지원센터 채용시스템) 업로드  ※ 아래 제출 서류에 학교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항목 노출 금지 ? 기본 필수 제출  -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해당자 제출  - 모집 분야별 자격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1. (학 위 자격요건 증빙) 학위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자격요건 증빙)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경 력 자격요건 증빙) 경력기술서 및 경력별 경력증명, 4대보험 중 1개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용역직, 일용직은 생략) 각 1부   
 
|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함  -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기부 활동 등)은 입사지원서 내 경험사항에 기재  ?실제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필요(근무기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아래 증빙을 모두 갖출 수 있으며 ①, ②, ③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력만을 인정함(내용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① 경력(재직)증명서(수행한 업무 내용 반드시 기재)  ② 4대보험 중 1개보험 자격득실확인서(용역직, 일용직인 경우 생략 가능)  ③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근로/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형태가 파견직일 경우, 회사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작성 |  - 경력별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중 1개보험 자격득실확인서(용역직, 일용직은 생략) - 가점 증빙 파일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서류(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실물) | ? 제출 방식 : 면접 당일 실물본 제출 ※ 아래 제출 서류에 학교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항목 노출 금지 ? [기본 필수 제출] 면접 응시를 위한 기초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지참 - 증빙자료 제출목록(양식 제공) -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 사항 반드시 확인돼야 함) - 범죄경력 부존재 서약서(양식 제공) -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양식 제공) - 면접전형 참여자 서약서(양식 제공) ? [경력자 필수 제출] 경력별 증빙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수행 업무 내용 반드시 기재)  - 4대보험 중 1개보험 자격득실확인서(용역직, 일용직인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근로/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자 제출 -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서류 - 수료증, 참여확인서, 교육내용 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등 ? 기타 사항 - 채용 공고 마감일(‘22.10.29.)까지의 학위 취득 사항을 인정 - 해외 학위 취득자는 한국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대체 불가)도 제출해야 인정 | 
| 제출 시 유의사항 | 
| ? 모든 증빙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교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 제출 서류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진위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도 첨부해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아포스티유 불가) ?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채용 공고일(‘22.10.14.)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요망 ? 자격요건?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검증과정을 통하여 ①필수증빙서류 미제출, ②입사지원서 내용과 증빙 내용 불일치(허위사실 기재 및 위?변조), ③증빙 내용 확인 불가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구분된 채용 분야별(담당업무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함 | 
  
  
□ 기타 유의사항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ㅇ 각 전형별 합격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하며, 홈페이지 게시는 ‘수험번호’만 기재할 예정이므로 서류지원 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확인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등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 후라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타 기관 부정채용 사실 적발로 채용 취소된 경우 등)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규정을 안내함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ㅇ 센터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아래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함
| ? 신청 방법 : 채용 홈페이지 접수(gokams.saramin.co.kr)  - 채용 홈페이지 → 질문하기 → 공고구분(지원공고) → 질문부류(기타) → 이의신청 등록 ? 신청 기한  -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 까지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 처리 기한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일 전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ㅇ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조정팀 (02)708-2238 / heh@gokams.or.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 (공고일 기준)
ㅇ 코로나19 대비, 전형 진행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전형장 입구에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등
  
ㅇ 다음의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할 것
| 구 분  | 유의사항 | 
| 확진 판정자 | ? 확진 판정 후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전형일 1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센터 채용담당자에게 알리고, 격리기간이 포함된 격리 대상 통보 문자 화면 캡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격리 기간 내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 기타 | ? 면접전형 당일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지원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안내?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참여 제한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ㅇ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ㅇ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은 전형별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