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심 의 명) 2025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2차 공모 면접 심의
 ㅇ (심의일정) 2025. 9. 29.(월) 14:00~16:00
 ㅇ (심의위원) 총 7인
 
   ①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기획형)
   ② 기 구축 자료 업데이트 지원
   ①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기획형) : 총 2건 선정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 순번순
   ② 기 구축 자료 업데이트 지원 : 총 0건 선정
      ※ 적격자 없음
 ㅇ (교부조건)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가 추진) 
    ※ 센터와의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방지 조치(사업 운영인력 전원 해당)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③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중간·결과보고회 참석 필수
   ④ 연구 종료 이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수집자료 일체를 담은 외장하드 제출 필수
   ⑤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⑥「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ㅇ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ㅇ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ㅇ 신청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 및 실적 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이 필수임
 ㅇ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ㅇ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ㅇ 선정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시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정에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센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해당 작가 연구 증빙자료에 집필연도 및 발행처를 반드시 표기
 ㅇ 선정된 연구진과 작가와의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연구진과 작가를 매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집필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자에 귀속되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당 자료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가짐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개별연락 및 안내(2025년 10월 중)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yangbee@gokams.or.kr, shwan@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