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5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2차) 공모 결과 안내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02-2098-2946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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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2차) 

공모 심의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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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행정심의를 통과한 3개 단체의 면접심의를 통해 총 2개의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심의개요 

 ㅇ (심 의 명) 2025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2차 공모 면접 심의

 ㅇ (심의일정) 2025. 9. 29.(월) 14:00~16:00

 ㅇ (심의위원) 총 7인

연번

성명

소속

1

문지윤

독립큐레이터

2

구정연

리움미술관 교육연구실장

3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과 겸임교수

4

오명란

대전신세계갤러리 수석 큐레이터

5

이재언

미술 평론가

6

서지은

한화문화재단 차장(책임 큐레이터)

7

이장은

가나아트 총괄

 





 심의 기준

   ①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기획형)

심사지표

배점

세부 심사 내용 (착안사항)

[지표1]

신청 작가의 이해도

10%

 연구 대상작가의 화업 이해도 및 미술사적 의미 파악 정도 

[지표2]

자료수집·연구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구체성

25%

 자료수집 접근방법 및 추진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사업 수행 절차 및 일정의 체계성, 구체성

[지표3]

자료수집·연구 계획의 우수성, 타당성

25%

 연구 의도 파악 및 연구내용의 질적 우수성, 타당성

[지표4]

수행연구원의 역량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25%

 참여연구진 구성의 적절성과 수행능력의 적합성

 책임연구원(연구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지표5]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

10%

 예산 계획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표6]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작가 자료 구축의 기대 성과

 구축된 작가 화업자료의 활용 효과

   ② 기 구축 자료 업데이트 지원

심사지표

배점

세부 심사 내용 (착안사항)

[지표1]

자료수집·연구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구체성

30%

 연구 계획, 접근방법 및 추진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추진 전략 및 수행 일정의 실행가능성, 구체성

[지표2]

유사 연구 참여도 및 선행연구 이해도, 연구 내용의 타당성

30%

 유사 연구 참여도 및 선행연구 결과물의 이해도

 업데이트 연구 내용의 타당성 및 체계성

[지표3]

수행연구원의 역량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30%

 연구원(연구기관/단체)의 전문성, 연구실적

 참여연구진 구성의 적절성과 수행능력의 적합성

[지표4]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

10%

 예산 계획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선정결과

   ①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기획형) : 총 2건 선정

연번

대상 작가

출생년도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지원액

1

석난희(석란희)

1939년

박윤조

에이피23

50,000,000원

2

이신자

1931년

기혜경

홍익대 산학협력단

50,000,000원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 순번순


   ② 기 구축 자료 업데이트 지원 : 총 0건 선정

      ※ 적격자 없음






 심의총평

①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기획형)

 총 2건의 단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전반적으로 연구목적 및 성과, 기대효과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구성이 적절하고, 계획서 내용이 충실함.

 다만 1차년도, 2차년도의 차별화된 상세 연구 계획과 예산 편성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방향성에 맞게 충실한 연구 수행을 기대함. 


② 기 구축 자료 업데이트 지원

 해당 사업의 취지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심의위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되어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함. 


 ㅇ (교부조건)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가 추진) 

    ※ 센터와의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방지 조치(사업 운영인력 전원 해당)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③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중간·결과보고회 참석 필수

   ④ 연구 종료 이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수집자료 일체를 담은 외장하드 제출 필수

   ⑤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⑥「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유의사항

 ㅇ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ㅇ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ㅇ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ㅇ 신청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 및 실적 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이 필수임

 ㅇ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ㅇ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ㅇ 선정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시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정에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센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해당 작가 연구 증빙자료에 집필연도 및 발행처를 반드시 표기

 ㅇ 선정된 연구진과 작가와의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연구진과 작가를 매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집필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자에 귀속되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당 자료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가짐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개별연락 및 안내(2025년 10월 중)


 





 관련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yangbee@gokams.or.krshwan@gokams.or.kr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02-2098-2946
  • 전화(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 시각정보팀
  • 이메일shwan@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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