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기개최 전시와 관련하여 보충 설명드립니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기개최 전시'는 신청하는 미술콘텐츠 제공자가(단체에 한함, 개인 불가) 최근 3년 이내(23-25년) 주최 / 주관 / 기획한 전시를 말합니다.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등록을 희망하는 미술콘텐츠가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술콘텐츠 제공자 단체명이 주최 / 주관 / 기획 중에 하나라도 명기된 포스터, 리플렛, 공식 홍보물 등을 [붙임 1]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주최 / 주관 / 기획에 미술콘텐츠 제공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개최 전시 증빙 시 미술콘텐츠 제공자명= 증빙서류 내 단체명=사업자등록증 상 단체명이 모두 일치하여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