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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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기간 4대보험] 단체 직원 중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두 달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2월 1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는데, 3월과 4월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단체 직원 중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두 달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2월 1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는데, 3월과 4월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별도 조치 없이도 고용, 산재보험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하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으나 복귀 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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