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담당자로 직원을 고용하여 2019년 4월 16일~2020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 후, 2020년 3월 새로운 사업에 재채용되어 2020년 3월 3일부터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담당자로 직원을 고용하여 2019416~2020228일까지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 후, 20203월 새로운 사업에 재채용되어 202033일부터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A.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밟는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