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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약 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951일부터 2021415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A. 법인에 지불 능력이 없다면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진정 등 민원 제기는 불가피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전까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 과정에 있고 사업주에게 달리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아야 했으나,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지급금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 건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전부가 퇴사를 하였고 사업장도 폐쇄된 상태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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