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비치 및 모금내용 공개의무]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FAQ 내용

Q.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기부금품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등록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상황에 대한 공개의무를 지게 되며 기부금품 사용명세, 증빙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모금활동을 했다면 상기와 동일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예술법인에서 내부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계획서(사업기안), 기부금품 모집결과(사업완료기안), 기부금품 사용결과(사업완료기안),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발급대장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현황과 사용결과 등의 내용을 법인 홈페이지에 2주 이사 게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합법적인 모집과 투명한 사용은 기부금품법과 모금윤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참고 「기부금품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정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 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1)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기부금품의 사용명세 (4)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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