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르는 보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연을 취소하게 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전합의 된 것이 없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몇%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공연계약의 특성, 계약의 이행과정, 그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의 항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지급된 계약금 또는 선금이 있다면,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안할 사정으로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금액, 전체 공연료에서 차지하는 선급금의 비중, 공연단체의 기회비용(다른 공연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공연기획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입니다.
지급된 계약금 또는 선금이 없는 경우, 위약금은 행사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적정한 금액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