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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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연기에 따른 계약서 작성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을 5개월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두고, 변경 약정이나 협의 내용만 추가 기재할 수는 없을까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을 5개월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두고, 변경 약정이나 협의 내용만 추가 기재할 수는 없을까요?

 

계약이란 쌍방의 약속을 의미하고, 법률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만 조절하는 등 일부계약조건만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진행이라 생각됩니다.

 

변경계약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고, 양식에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변경계약서''''라고 치면 일부 계약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문구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목 : xx변경계약서

갑과 을은 xxxx. xx. xx. 체결한 ''''xxxxx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존 계약서 제?조의 공연기간을 xxxxxxxxx에서 xxxxxxxxxx로 정정함

2. (이하 등등)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충분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계약의 당사자와 일자, 제목을 특정하여 기계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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