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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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메르스] 공연팀으로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메르스는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공연팀으로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메르스는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조건 하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메르스로 인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해당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메르스와 같은 감염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상황은 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관계로, 현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팀을 보내주기로 한 해당 국가에서 메르스를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출국을 금지하였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메르스 진행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메르스 관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법률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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