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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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취소 및 대관료 지급 - 메르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공연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어린이극을 주로 하는 극단입니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하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1개월간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 한 달 공연을 전면 취소하였는데요. 이럴 때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대관계약서에는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연취소는 불가항력에 의한 대관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계약을 헤제, 해지하는 경우네는 극장측과 극단이 협의하여 기 지급한 대관료 중 일부를 극단이 반환 받거나,

앞으로 지급할 대관료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초 대관계약에서 예정한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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