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극을 주로 하는 극단입니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하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1개월간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 한 달 공연을 전면 취소하였는데요. 이럴 때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대관계약서에는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연취소는 불가항력에 의한 대관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계약을 헤제, 해지하는 경우네는 극장측과 극단이 협의하여 기 지급한 대관료 중 일부를 극단이 반환 받거나,
앞으로 지급할 대관료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초 대관계약에서 예정한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