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십시오.

단, 효과적인 ‘고객의 소리‘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 개인, 단체(특정 종교 포함)등에 대한 비방 /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상업적 게시물 / -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 - 특정인의 개인정보 포함 및 유출 / - 기타 ‘고객의 소리‘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등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고객의 소리'관련 문의 / 기획지원부 경영기획팀 02-708-2202, 2204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단체(법인)설립, 정책·제도, 회계·세무, 인사-4대보험, 저작권 등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해주세요.

온라인컨설팅


일반문의예비창업(기초단계) 관련 문의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s** 작성일 2026-03-08 진행상황 처리완료
2026년 예술분야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신청 예정자입니다.

초기창업 공고문에는 업력산출 기준일이 2026.02.09.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비창업(기초단계)의 경우
동일하게 2026.02.09.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예비창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만 신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6.02.10. 이후 개인사업자를 신규 등록한 경우,
2026년 5월 예정 예비창업 공고에서 예비창업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초기창업의 업력산출 기준일’인지,

아니면 "예비창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