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감을 주는 문화여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높아지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생활속 문화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방향
- 자율+공유+복합+재생+확산
- 지역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플랫폼 조성
- 자율·참여
자율적·능동적 참여공간
커뮤니티 공간 기능, 주민운영 참여
- 나눔·공유
지역사회 문화나눔 공간
발표 및 주민 교류 공간
- 복합·문화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 공간
복합문화 공간 기능
- 문화재생
지역 유휴시설, 기존시설의 재생공간
리모델링 건립
- 문화확산
지역 인적·물적 자원간 네트워크 공간
생활문화 네트워크 가능
생활문화센터 유형구분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생활문화센터는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 생활권형 : 생활문화센터의 기준이 되는 시설로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시설
- 거점형 : 생활권형 시설에 보다 전문적 공간인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추가로 갖춘 시설
생활문화센터 유형구분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구분 |
생활권형 |
거점형 |
기능
|
-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공간지원
-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 · 주민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제공
|
- · 생활권형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멀티플랫폼 역할 수행
- · 생활권 시설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생활문화 활동, 창작 및 팔표 등의 공간 지원
|
위치
|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 · 면 · 동 단위로 조성
|
광역 시 · 군 · 구 단위로 조성
|
규모
|
약 200㎡ 내외
의무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
약 1,000㎡ 이상
의무공간(다목적홈,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화융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융성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 입지·수요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각 단계별 전문 심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기능 (공간 및 운영분야 생활문화 전문가로 구성)
-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 2014/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 운영자 및 기획자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4/2015 조성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이용수요확대 및 활성화 기반 형성
- 지역주민, 생활문화동호회 조사연구 및 참여 소규모 생활문화축제·행사 지원
-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 연구
- 체계적·종합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동호회 모집단 구축 조사 연구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종합 평가 연구를 통한 환류기반 구축
- 생활문화정책 국민인식 제고 홍보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활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생활문화센터 이용 확대 도모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브랜드화 및 정책세미나 개최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2014년 13개 광역지자체에서 35개의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유형구분은 2014년에는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 3가지로 분류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권형과 거점형의 2가지 유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 입지・수요・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 심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기능(공간분야 및 생활문화 전문가 구성)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매뉴얼
- 생활문화센터 선정시설의 리모델링조성 및 운영 추진시, 실질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생활문화 국민인식 제고 홍보
- 생활문화센터 BI 개발
- 생활문화센터의 비전, 가치, 역할, 사업을 표현하는 아이덴티티 개발
-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 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의 이용 수요 확대 및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운영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자료 다운로드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북」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및 운영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