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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감사 요청 요지
본 민원은 아트코리아랩 공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에이전시 및 상주 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관리 책임자의 허위 사실 전달, 반복적 업무 방해, 그리고 의료적 취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감사 및 책임 규명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인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트코리아랩 내 특정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동일 공간을 신청한 사람은 민원인 1인뿐이라는 점을 김현중 과장으로부터 구두로 수차례 확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최초로 공간 이용을 신청했을 당시 동일 일자·시간대에 다른 신청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에이전시 소속 김진섭 대리는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민원인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반려 사유 및 동일 시간대 타 신청자 존재 여부에 대해 정당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공간 운영 관리 책임자인 문지웅 선임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진섭 대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관리 책임자의 중립성·객관성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후 문지웅 선임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자 대여 및 공간 사용 방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안내를 반복하였고, 민원인이 사전에 정상적으로 취소한 예약을 ‘노쇼’로 처리하는 행위를 총 2회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동일 대상에게 반복 발생하였으며, 민원인의 업무 진행과 기록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착오를 넘어선 업무 방해 또는 중대한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은 중증 희귀·난치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관련 녹취 자료를 포함하여 여성 팀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괴롭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팀장은 문지웅 선임에 대한 교육 및 사과 조치를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 또한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 4개월간 문지웅 선임, 김진섭 대리, 박민희 대리, 김현중 과장이 직·간접적으로 민원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적 취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김현중 과장은 교묘한 업무 방해 및 이간질성 발언, 책임 회피성 언행, 마이크를 끄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 본인에 대한 평가 설문을 본인 앞에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직무 윤리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박민희 대리는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유포하는 등 혼선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인은 통화 녹음, 현장 상황 녹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담당 여성 팀장의 사과 녹음 등 객관적 증거 일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향후 다목적 스튜디오 등 아트코리아랩 공간에서 촬영 및 업무 진행 시, 김현중 과장의 교묘한 업무 방해 및 이간질, 문지웅 선임의 난치병 환자에 대한 고의적 괴롭힘 및 병세 악화 유발 행위, 박민희 대리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발언 유포, 그리고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재발 방지 조치 및 기관 차원의 공식 확약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민원 분쟁이 아니라, 공간 신청의 부당한 반려,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설명, 반복적·조직적 업무 방해, 의료적 취약자에 대한 배려 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아트코리아랩의 공간 운영 및 외주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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